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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사기 피해 미리 방지하자"

by 용기한줌 2025. 3. 13.

 

2025년 3월 12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수시입출식 계좌를 사전에 차단하여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 도입 배경
  • 서비스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금융당국의 당부

서비스 도입 배경: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보편화되었지만,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몰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자금 수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서비스 주요 내용:

  • 참여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총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영업점 방문: 거래 중인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은행의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해제 방법: 서비스 가입 후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후 즉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통지 서비스: 금융회사는 신청 및 해제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 신청 내역 확인: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 서비스는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 경로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포통장 근절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당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참고: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fsc.go.kr

이처럼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